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건강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진료사업 지원범위를 넓혀 기존에 입원·수술비에 한정하여 지원해 오던 것을 입원·수술과 연계하는 외래진료비 일부(사업시행 의료기관내에서 행해진 행위에 대하여 3회)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노숙인과 여성결혼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등이 입원·수술 후 연계되는 외래진료비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어서 소외계층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사업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입원·수술에 대한 진료비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인권보호 및 우리나라 국제적 위상제고 차원에서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시행의료기관은 국립의료원을 비롯해 전국의 34개 지방의료원과 6개의 적십자병원, 시도에 등록된 16개 민간의료기관 등 총 58개 의료기관이 해당되며, 1인당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입원·수술 및 외래진료에 소요되는 총진료비를 지원하되, 초과시 초과되는 금액은 80%만 지원한다.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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