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이 폐기물 재활용 신고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섰다.
郡은 지난 1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지도점검반을 투입, 폐기물 재활용 신고 사업장 50곳을 방문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사업장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원료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주요 점검내용은 각종 인·허가 사항이 실제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함께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준수여부, 폐기물의 적정 위·수탁 및 폐기물 방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환경오염행위에 관한 신고는 郡 환경보호과 환경지도담당(054-930-6182, 6192)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