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소득세 전자신고는 어떤 방법이 있나?
【답】인터넷으로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작성화면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전송하는 방법과 세무회계 프로그램이나 자가개발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가능한 파일형식으로 변환한 후 인터넷으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신고서를 전송하는 방법이 있다.
【문】전자신고 이용시 필요한 기본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양이 일치하는데도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프로그램이 PC에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
【답】홈택스 Help Desk(전화 02-2630-8701∼5)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전자신고한 경우 신고내용을 즉시 열람할 수 있나?
【답】전자신고자료는 전송시 암호화 작업이 수행되므로 신고내용을 열람할 수 없으나, 전송 후 나타나는 접수증을 통해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상의 납부할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고서 출력이 필요한 경우는 전자신고를 이용했던 PC에서 회계프로그램(변환방식, 개발업체에서 제공)이나 작성프로그램(작성방식, 홈택스에서 제공)에서 출력할 수 있다.
【문】전자신고에 대한 인터넷홈페이지는?
【답】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클릭하면 곧바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접속한 경우에도 홈택스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문】전자신고하는 경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답】당해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2만원 받을 수 있고, 세무대리인이 대리신고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모두 전자신고하는 경우에 수임납세자 1인당 1만원씩 연간 1백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세무대리인에 대한 세액공제는 세무대리인이 2006년도에 납세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확정신고를 모두 전자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2007년 5월 신고시 공제가능하다.
【문】전자신고시 전자납부를 동시에 할 수도 있나?
【답】전자신고와 동시에 전자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전송 후 발급되는 접수증을 근거로 홈택스홈페이지의 전자납부에서 즉시 전자납부 할 수 있다. 다만 전자납부는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어 전자납부 이용시간(평일만 운영, 통상 9시∼22시까지)이 서로 다름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씨티은행, 상호저축은행은 9:30∼19시까지 단축운영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