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성주·고령출장소(소장 정재환)에서는 내달 1일부터 성주·고령군 관내 39개 마을과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을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통계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출장소 통계조사원이 조사대상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사육가구수 및 마리수. 변동상황과 사육동향을 파악한다.
또한 조사된 개별농가의 자료는 통계법 제13, 14조에 의해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고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 이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는 농관원에서 전국 시·도별로 6월 말경에 공표하고 가축통계조사 자료 수요기관 축산농가에 제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