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전화금융 사기 사건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경북에서도 최근 1년여 간 총 83명의 피해자가 발생, 10억여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지방경찰청(청장 송강호)에서는 범인 검거와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피해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북청에서 밝힌 사기범들의 주요 유형으로는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을 사칭하여 과납한 환급금을 돌려준다며 현금입출금기 번호를 누르라고 하는 경우와 △사이버수사대, 금융범죄수사부, 검찰청, 법원 직원을 사칭하여 사기사건에 연루됐다며 예금 보호의 명목으로 현금지급기 번호를 누르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가족을 납치했다는 협박을 이용한 사기와 함께 △카드사·은행직원을 사칭 『카드대금이 연체되었다』는 음성메시지를 남김. 이어 명의가 도용됐으니 대신 경찰에 신고해 준다고 한 후 경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예금 보호의 명목으로 현금지급기 번호를 누르라고 하는 경우 등이 있다고 한다.
경북청 관계자는 『이 같은 수법의 범죄의 경우 대부분 외국에 본부를 두고 조직적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이러한 수법에 속아 계좌를 이체하는 즉시 돈을 인출하여 가기 때문에 범인을 검거하여도 그 피해 회복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았을 경우 즉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하여 상담 받거나, 해당기관(금융기관)에 직접 전화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전했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