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를 금융기관에 개설하고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사업용계좌제도란 어떤 것인가?
【답】사업용계좌제도란 사업자의 금융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하여 사업과 관련된 금융거래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금융거래와 실물거래의 상호 연계확인이 가능하여 세원투명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사업자 스스로도 사적인 거래와 사업경영의 분리,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등 합리적인 경영의사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모든 사업자가 사업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나?
【답】사업용계좌를 개설해야하는 사업자는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와 전문직사업자이다.
사업자의 거래편의를 위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금융계좌도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상호」를 병기하고, 통장 표지에 「사업용계좌」 문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로 계속 사용 할 수 있다.
【문】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은 없나?
【답】오는 30일까지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에 사업용계좌를 개설 후 사업용계좌 개설자료를 국세청에 대리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여 금융기관이 일괄 제출할 경우는 납세자가 별도의 세무서 방문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이런 경우 신고되는 내용은 사업용 계좌번호만 신고되며 거래내역 등에 대한 금융정보를 신고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사업장별로 복수의 사업용계좌가 허용되고, 동일한 사업용계좌를 여러 사업장에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