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의장 이창길)는 지난 5일 의장실에서 정례간담회를 갖고 당면, 현안 및 지역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제12회 환경의날 기념식, 제52회 현충일 추념행사, 범죄 없는 마을 제막식, 지방재정제도 설명회, 경상북도 노인전문 간호센터 개소식 등의 일정이 공지됐다.
이어 다음달 9일부터 열릴 제1차 정례회와 관련해 군정질문이 심도 있게 진행되도록 철저한 준비를 갖출 것을 논의한 후 성주참외 해외시장 개척 등의 군정현안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
또한 집행부 보고사항으로 자치혁신과에서 성주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건소에서 성주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보고했다.
이날 보고 받은 제·개정 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주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법(2006. 7. 19 개정, 2007. 1. 20 시행)이 전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근거해 군수 소속 하에 두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되는 것.
아울러 군수 소속 하에 두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현행 급식지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한다.
개정안은 지난달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郡 공보와 홈페이지 및 군·읍·면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다.
아울러 郡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정책을 수립·시행함에 따라 출산장려에 필요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