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분야
◎공직자 재산등록 규정 강화
☞주요 내용
·등록대상재산의 실거래가격 신고 신설
-공직자 재산등록의 현실적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동산 및 골프회원권 등에 대하여 매매, 증여 또는 공시가격 고시 등으로 인한 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함
·가액등록 대상재산의 범위 확대 신설
-현행 내역만 등록하던 합명회사 등의 출자지분, 귀금속류, 골동품, 예술품, 자동차,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가액을 등록하도록 하여 재산총액에 반영하고 변동 시 그 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함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의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재산 공개대상 공직자 및 공직선거후보자 등에 대하여 등록재산의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하게 할 수 있고, 거짓 소명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으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함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 허가제도 신설
-등록의무자의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이 자신의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경우에는 매 3년마다 등록의무자가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청하여 고지거부허가를 받아야 함
·영리사기업체 등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신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요구받은 영리 사기업체 및 협회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해야 함
※시행일: 2007. 6. 29(공직자윤리법)
◆산업·교통분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제도 개선
☞주요 내용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제도 도입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시장·군수가 영치할 수 있도록 함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을 위한 재활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신설
-자동차사고로 인한 후유장애인이 전문적인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재활시설 및 의료재활사업의 관리·운영에 대하여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법인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재활시설운영자에 대한 지정취소 신설
-재활시설운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을 받은 후 지정요건에 미달한 경우와 3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지정을 취소함
※시행일: 2007. 6. 29(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의 촉진
☞주요 내용
·제명의 변경
-기술이전촉진법에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함
·연구개발 관련 자금의 사용
-연구개발 관련 자금의 주 용도인 기술개발 외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의 촉진을 위한 사업이 포함되도록 함
·국제협력 촉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기술의 수출 또는 도입을 촉진·지원함
·공공 연구기관의 자체규정 제정
-공공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공공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정하는 자체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의무화함.
·공공 연구기관의 기술 현물출자에 대한 상법상의 특례 마련
-공공 연구기관이 기업에 기술을 현물로 출자하기 위하여 한국기술거래소 또는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상법에 따른 공인감정인의 감정을 받은 것으로 함
·기술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
-기술의 유동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등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유동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시행일: 2007. 6. 29(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문화분야
◎저작권 보호 규정 강화
☞주요 내용
·저작권 인증제도의 도입
-저작물 등의 안전한 유통을 보장하여 건전한 저작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저작권 인증 제도를 도입함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등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
·학교수업을 위한 저작물의 전송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수업을 위하여 저작물의 전송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되, 복제방지장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신문, 인터넷 신문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을 해당 기사 등에 이용 금지 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언론기관이 자유롭게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음
·체약국 국민이 제작한 음반에 대한 보호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의 국민이 제작한 음반은 이 법의 보호대상에 포함됨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수수료
-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저작재산권자 등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승인할 때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온라인상 불법 복제물의 삭제를 명할 수 있고, 동 삭제명령을 불이행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시행일: 2007. 6. 29(저작권법)
◆농정·해양·수산분야
◎어장 환경관리 강화
☞주요 내용
·어장관리를 시장·군수로 일원화
-어장관리시행계획의 수립, 어장관리해역의 지정, 수산동식물 포획·채취·양식의 제한 또는 금지, 어장정화·정비의 실시 및 어장정화·정비의 대행에 관한 사무를 어장관리에 관한 행정권한을 가진 시장·군수로 일원화함
·어구·양식시설물의 어장내 투기금지 신설
-어업활동 중 발생되는 그물·밧줄 등 어구 및 양식시설물을 어장에 버리거나 방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폐기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하며, 어구 및 양식시설물에 사용되는 부표는 규격제품을 사용하도록 함
·어업인의 부담금제도 폐지
-어장정화·정비를 실시할 때에는 이익을 받은 자가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관련 제도를 폐지함
·어장정화·정비업체의 등록제도 도입
-규제의 존속기간이 경과하여 효력이 상실된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에 관한 제도를 다시 도입하면서 일부 등록 요건을 강화함
※시행일: 2007. 6. 29(어장관리법)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방안 개선
☞현 행
·제명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거출금의 조성
-거출금은 축산업자가 축산단체에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으로 조성함
☞개선 내용
·제명 변경
-법의 내용이 명확하도록「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거출금의 구분 및 조성
-거출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임의거출금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의무거출금으로 구분하고, 축산단체는 거출금을 조성하는 경우에 임의거출금과 의무거출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조성하여야 함
·대의원 결원시 보궐선거 근거 신설
-대의원회의 대의원 중에서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축산단체가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되, 임기만료일이 1년 미만인 경우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대의원회의 역할 신설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의무거출금의 납부여부, 의무거출금의 금액, 자조금 사업의 계획 및 결산의 승인 등으로 정함
※시행일: 2007. 6. 29(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농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 강화
☞현 행
·농산물의 조사 및 점검 등의 절차
-표준규격품, 시료, 원산지표시 농산물 등을 조사·열람·점검 또는 수거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함
·포상금 제도
-농산물 원산지의 표시를 위반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함
☞개선 내용
·농산물의 조사 및 점검 등의 절차 개선
-농산물을 조사·열람·점검 또는 수거를 하는 경우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외에 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고, 실태조사의 경우에는 조사의 일시·목적·대상 등을 사전에 통지해야 함
·농산물의 안전관리 및 품질 관련 정보의 제공 신설
-농산물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정부의 정보제공노력과 농산물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농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도입
-현행 농산물 원산지의 표시 위반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도를,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농산물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허위표시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적용함
※시행일: 2007. 6. 29(농산물품질관리법)
◆복지분야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확대
☞주요 내용
·고령자 고용촉진기본계획의 수립 신설
-노동부장관이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지정 신설
- 중견전문인력의 직업지도, 취업알선 및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등에 대한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를 노동부장관이 지정함
·고령자의 고용연장 및 고용안정 지원(안 제14조제2항)
-고령자의 고용을 일정연령 이상까지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이 감액되는 해당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고용지원금을 지급함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등을 목적으로 임금체계 개편 및 직무재설계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는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함
·과태료 규정 신설
-사업주에게 부과한 고령자고용현황, 기준고용률이행계획, 정년제도 운영현황, 정년연장계획의 제출의무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태료 규정을 신설
※시행일: 2007. 6. 29(고령자고용촉진법)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정·시행
☞주요 내용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령친화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이 포함되도록 함
·고령친화제품 등의 표준화 추진
-고령친화제품 등의 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 및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함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설립·지정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의 조사·연구,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 및 표준화 연구 등을 수행하는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음
·고령친화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의 지정·표시
-품질이 우수한 고령친화제품을 우수제품으로, 서비스의 질이 우수한 고령친화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제품의 제조자 또는 우수사업자에게 기술개발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시행일: 2007. 6. 29(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관리사무 등 개선
☞현 행
·측량법의 목적
-측량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측량제도의 발전을 도모함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및 등록취소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및 등록취소 사무를 건설교통부장관이 함
·지형·지물의 변동을 유발하는 건설공사의 보고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안에서 지형·지물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 함
☞개선 내용
·측량법의 목적 추가
-측량의 정확성 확보 외에 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측량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함
·성능검사대행자 관리사무의 지방이양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및 등록취소 등의 관리사무를 시·도의 소관사무로 규정함
·지형·지물의 변동을 유발하는 건설공사의 통보
-지형·지물의 변동을 유발하는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공공측량계획기관의 장(시장·군수)은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을 통보해야 함
·측량업자에 대한 정보의 종합 관리 신설
-측량업자는 자본금·경영실태·측량용역 수행실적·측량기술자 및 장비보유 현황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측량업자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함
※시행일: 2007. 6. 21(측량법)
/정리=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