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현충일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는 조기(弔旗)를 게양해야 하나 일부 기관은 국기를 게양하지 않거나 잘못 게양해 군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현충일은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과 국군 장병의 넋을 위로하고 충절을 추모하기 위하여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 조기를 게양해야 한다.
조기 게양은 애도를 표시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제12조(국기의 게양일)에 따르면 현충일, 국장 기간, 국민장일,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은 반드시 조기를 게양해야 한다.
한 관계자는 『매년 조기 게양을 하는데 올해는 다른 행사 떄문에 미쳐 신경을 못 썼다』며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1948년 8월 정부수립 후 2년도 채 못 되어 6·25전쟁을 맞았고 이에 40만명 이상의 국군이 사망했다.
1953년 휴전이 성립된 뒤 3년이 지나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자 정부는 1956년 4월 대통령령 제1145호로 「관공서 공휴일」을 개정하여 매년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고 이날을 공휴일로 지정,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도록 했다.
/강승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