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이용 시 본인일부부담제 시행 1종 수급권자는 외래이용 시 소액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의원 1천원, 병원/종합병원 1천5백원, 3차 의료기관(25개 대형병원) 2천원, 약국 5백원/ 단,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월 6천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한다. ·선택 병 의원제도 시행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 등으로 건강에 해로움이 예상되는 사람들을 위해 선택 병의원제도가 시행된다. ※선택병의원 지정 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107개) 중 하나의 질환으로 365(상한일수)+90일(1회 연장승인)을 초과한 자 -고혈압·당뇨·정신질환 등 고시 질환(11개) 중 하나의 질환으로 395일(상한일수)+90일(1회 연장승인)을 초과한 자 -상기 질환 외의 기타 질환(들)으로 365일+180일(2회 연장승인)을 초과한 자 -자발적 참여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확인 용이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에서는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급여기관의 수급권자 자격확인이 용이하도록 지원한다. 의료기관은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진자 정보를 입력하면 수급권자의 자격정보를 볼 수 있다. 진료 후에는 입(내)원일수, 투약일수 등을 입력하고 수급권자 본인부담만큼을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차감 청구할 수 있다.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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