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에서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 행위가 크게 개선되지 않자 단속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郡과 경찰은 지난 2월부터 읍내의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일부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의식 결여로 불법 주·정차 행위가 근절되지 않음에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군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 간 성주읍에서만 3천4백여장의 단속 예고장이 발부, 하루 평균 28.3건이 적발되는 등 불법 주·정차가 성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이 기간 단속된 건수는 2백59건으로 하루 평균 2.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행 계도 위주의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오는 25일부터 불법 행위시 즉시 단속하여 스티커를 발부키로 했다.
그동안 성주군은 20분 단속예고제를 실시하는 등 운전자 의식 계도를 통한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에 노력해 왔으나 앞으로는 예고제를 폐지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즉시 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읍내 주요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는 단속 CCTV 설치와 교통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교통 환경 개선에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