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2007년도 위조상품 합동교차단속을 실시했다.
郡은 상가 밀집지역 등 상습 유통 예상지역 및 위조상품 취급 노점상 등에서의 위조상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의류, 모자, 양말, 스카프, 귀금속, 혁대, 악세사리, 열쇠고리, 지퍼, 라벨 등의 위조상품을 단속했다.
이번 단속 결과 위조상품으로 확인되면 자발적으로 폐기를 유도하여 시정권고 조치하고, 재적발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위조상품 추방 홍보·계도활동 및 위조상품신고센터(☎930-6323∼4) 운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도모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