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에서는 쓰레기 종량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야간특별단속을 실시했다. 郡은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환경보호과 직원을 비롯한 환경공익근무요원 등 합동단속반을 주·야간으로 편성해 쓰레기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종량제봉투 미사용 9건을 비롯한 총 2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재활용품 미 분리행위 및 단속도중 배출하려다 적발된 행위 등 16건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조치하며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아울러 금번 종량제 위반행위로 적발된 9건에 대해서는 청문 등 재확인 절차를 거쳐 과태료(개인 10만원·사업장 20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은 단속과 동시에 인근 주택 및 주민에게 홍보 전단지 3백부 가량을 배부하며 종량제 정착을 홍보한 후 앞으로도 위반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단속해 나갈 방침임을 전했다. 장덕희 郡 환경미화담당은 『종량제 단속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등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에 2004년부터 이들은 1차에 한해 이장과 새마을지도자를 통해 추후 위반을 않겠다는 서명으로 과태료를 대신해 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쓰레기 종량제는 예외 없이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할 제도로, 향후 불법투기 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단속으로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생활화하도록 하겠다』며 주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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