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기 국회의원은 금년부터 시행 중인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단속의 실효성 미비를 지적한 후,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국내 축산농가 보호와 소비자에 대한 올바른 구매정보 제공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002년 이 의원이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도입을 본격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후 세 차례의 법안폐기에도 끈질기게 법안통과를 추진한 결과 5년 만에 통과되어 올해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최근 한·미 FTA 협정 체결과 함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면서 단속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는 실정이나 실질적인 단속은 미비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18일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에게 단속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근무하고,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원산지표시에 관한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범죄를 그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에 포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음식점 원산지표시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국내 농축산인 보호와 안전한 먹을거리 문화 정착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고질적인 행태가 여전해 소비자와 농가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현행 식약청과 지자체에만 부여하던 단속권을 단속 전문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부여하여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