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과 지방의원을 견제할 주민소환제가 다음달 1일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주민소환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해 해당 지역주민이 직접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제도로, 금년 5월 25일부터 실시됐으나 주민소환청구 요건이 임기 개시 후 1년이 경과해야 됨에 따라 사실상 7월 1일부터 청구가 가능해졌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북도의 주민소환투표 청구대상은 지사를 비롯한 도의원 50명, 시장·군수 23명, 시·군의원 2백47명으로 단, 비례대표 도의원 5명 및 시·군의원 37명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소환 청구 대상별 서명인수는 도지사의 경우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2백9만3천4백76명, 서명인수는 청구권자 총수의 10%인 20만9천3백48명 이상을 8개 시·군 이상에서 각각 최소기준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한 성주군수의 경우에는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3만8천5백85명이고 서명인수는 청구권자 총수의 15%인 5천7백88명 이상으로 4개 이상 읍·면에서 각각 최소기준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최소기준은 성주읍과 선남·용암·수륜·벽진·초전·월항면은 3백86명, 가천면 2백76명, 금수면 1백62명, 대가면 3백56명으로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도의원은 선거구내 청구권자 총수의 20% 이상 서명을 받고, 해당 선거구안의 읍·면·동이 3개 이상인 경우 1/3이상에서 서명을 받아야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성주군 제1선거구에서는 총 청구권자 2만2천5백98명 가운데 2개 이상 읍·면에서 4천5백20명 이상(읍면별 최소 2백26명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하며, 제2선거구는 총 청구권자 1만5천9백87명 중 3천1백98명 이상(2개 이상 면, 면별 1백6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더불어 성주군 기초의원의 경우 가선거구 1만3백56명 중 2천72명, 나선거구 1만2천2백42명 중 2천4백49명(1개이상 면), 다선거구 1만5천9백87명 중 3천1백98명(2개 이상 면)의 서명을 받으면 가능하다. 한편 주민소환투표 청구절차는 대상자별 최소기준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되고, 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3이상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이때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된 때부터 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소환대상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된다.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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