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가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진료비 적정여부 확인 및 요양기관(병의원·약국)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상담하고 있다. ◇진료비 적정여부 확인 ·신청 방법 방문상담 또는 서면으로 민원 신청 신청서와 진료비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 ◇의료이용 고충상담 요양급여 기준·의료이용 절차·병실이용 안내, 선택진료 등 ·신청 방법 유선상담, 방문상담 또는 서면으로 민원신청, 인터넷 신청 ◇무료 법률자문 ·신청방법 서면상담 또는 방문상담 신청(※거주지역으로 순회상담 신청가능) 관련 자료(진료기록부 등) 첨부하여 신청 ;인적사항, 피해상황, 발생일, 기왕증, 사고발생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문의처: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77-1000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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