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한 농지 양도의 경우 지난해부터는 5년 간 1억까지만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팔더라도 비과세 혜택은 없으며 올해부터는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얻은 실제이익」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예정신고(확정신고)를 해야 무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양도일이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신고납부시 10% 세액공제)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살 때, 팔때의 실거래계약서, 등록·취득세 및 소개비 등 필요경비 영수증, 자경농지의 경우에는 자경을 입증하는 증빙을 첨부하여 신고서와 함께 주소지 세무서에 제출하고 납부(세액이 없을 경우 제외)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신고서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직접 세액 계산하여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세무서에서는 신고서 작성이나 세액계산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