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의장 이창길)는 지난 22일 의장실에서 정례간담회를 갖고 당면한 현안 및 지역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제2회 대구경북 지역혁신대전, 군 공직자 퇴임식, 민주평통 성주군협의회 정례회의 등의 일정이 공지됐으며, 다음달 9일부터 열릴 제1차 정례회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집행부 보고사항으로 기획감사실로부터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현황 및 예산전용 현황을 전해들은 후 새마을과의 성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종합민원처리과의 성주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업기술센터에서의 성주군 농기계임대사업운영 조례제정안을 각각 보고 받았다. 이날 보고 받은 제 개정 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郡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주 참외산업특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성주 참외산업특구의 홍보 및 안내시설물 설치에 대한 규제특례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또한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시설기준 및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함께 반영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지역·장소 등을 완화해 특구지역 내에서 특구 및 특화사업관련 홍보시설 광고물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표시 금지장소에 표시가 가능하게 했다. 또 특구지역 내에서의 옥외광고물 등 표시방법을 완화했으며,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옥외광고업 등록에 따른 구비요건 중 시설기준을 규정함은 물론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및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했다. #성주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이 조례안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그들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적정하게 대우함으로써 지역민과 거주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을 추진하는 것. 주요 내용으로는 용어를 외국인과 거주외국인, 외국인 가정, 외국인 지원단체로 정의한 후 거주외국인의 지위를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기함은 물론 지원대상에서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시켰다. 지원범위는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해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주군 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의 지원,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외국인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단체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및 운영하게 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성주군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이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관으로 설정하여 각종 행사와 함께 행ㆍ재정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으며, 군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거주외국인에 대해 표창하고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했다. #성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이 조례안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13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해 郡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으로는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농업기술센터에 두도록 하며, 운영 및 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1농가당 1대를 원칙으로 하고 사용허가 기간은 2일로 하며, 임대조건 불이행시 한번은 사용정지 3개월, 두 번은 사용정지 6개월, 세 번은 1년을 제한했다. 더불어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함은 물론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농기계를 보험에 가입시킨다.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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