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거래처에서 과세표준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는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답】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가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매입자는 15일 이내에 거래사실 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면,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이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공급자의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다.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결과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발행하여 교부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문】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하는 경우 건수 및 금액에 제한은 없나?
【답】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 5백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거래사실의 확인은 월별로 2건의 거래에 대하여만 가능하며 2건을 초과한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사실의 확인이 거부된다.
【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
【답】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