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군수 이창우)에서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이하여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호관리와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내수면 불법어업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관내 포천계곡, 대가천, 이천, 백천 등 주요 하천과 저수지에서 투망, 밧데리, 폭발물 등을 이용한 어로행위를 단속대상으로 하되 상습적으로 밧데리, 폭발물 등을 사용하는 전문적인 불법어업은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여름철에 외지인들이 많이 몰려오는 포천계곡과 대가천 일원은 현지 지구대(파출소)와 합동으로 수시 또는 불시에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최재봉 郡 산림축산과장은 “불법어업을 하다가 적발될 시는 내수면어업법에 의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되므로 불법어업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내수면불법어업을 발견하면 郡 축산관리부서(☎930-6281∼3) 또는 각 읍면사무소나 지구대(파출소)등으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