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여러 분야에서 제도들이 변경될 전망이다. 특히 7월부터는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제도’가 시행되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으며, 사회적 요구 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됐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 달 변경될 제도 가운데 각 분야별로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편집자주】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는 지난달 30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천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을 하는 사업자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이 해당된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할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맹하지 아니한 과세기간 총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건별 발급거부 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제 지원과 합리적 개선
호텔업계의 구조조정 추진을 지원하고 2008년 북경올림픽 대회 등과 관련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이 달부터 내년 말까지 「호텔의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했다.
또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통신판매업과 관련한 납세절차를 신설했다.
이때 부가통신사업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 총괄등록대상인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 등록, 부가세 신고 등을 대행하도록 했다.
그리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를 도입,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향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킴과 동시에 과표가 양성화되는 소매상 등의 매입세액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또한 현금거래 신고·확인제도를 도입,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가 국세청에 현금거래 사실을 신고하고 그 사실을 확인 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하여 소득공제를 허용하도록 했다.
▲주택담보노후연금 (역모기지) 제도 시행
고령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종신으로 매월 연금을 지급 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제도’가 시행된다.
역모기지 제도 시행을 통해 고령자는 사망시(또는 계약시)까지 자택에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한 노후생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거안정과 노후소득보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금융공사가 관리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서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노후연금 지급에 대해 보증한다.
‘역모기지 상품’의 적용연령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로, 대상주택은 △고령자가 주거지로 소유(1년 이상)하고 있는 1세대 1주택과 △주택가격(공시가격) 6억원, 대출한도(월지급금 총액의 현가) 3억원 이하로 설정하여 고가주택을 제외했다.
이는 종신으로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시가스 온압보정계수 도입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 해소를 위해 온압보정계수를 도입, 이달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온압보정계수’는 실온·실기압 상태에서 측정한 가스의 유량을 기준상태(0℃, 1기압)의 유량으로 환산해주는 상수로써 이를 매월 소비자의 사용 검침량에 적용하여, 보정된 사용량에 대하여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판매량 차이를 해소하는 기능을 한다.
※사용요금(원)=검침량(㎥)×보정계수×단위당 요금(원/㎥)
▲가계수표대월 금리 인하
우정사업본부가 가계수표대월 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가계수표대월자의 이자부담이 감소하게 됐다.
지금까지는 가계수표대월금리를 CD(양도성예금증서, 91일 만기)유통수익률과 연계해 결정했으나, 7월부터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가계대출평균금리’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퇴직금담보대월 금리는 6.54%에서 6.30%로, 일반가계수표대월 금리는 7.14%에서 6.90%로 0.24% 인하된다.
금년 6월 11일 현재 CD유통수익률 5.04%를 기준으로 산정(CD 유통수익률 변동으로 다소 차이가 발생될 수 있음)할때, 연간 이자부담이 6억원(2천5백억원×0.24%)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지 내 축사설치 용이
농지 내 축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전용 또는 신고를 거쳐야 가능했으나, 농지법 제2조(농지의 정의)를 개정하여 축사부지도 농지로 보아 농지에 축사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축사 부지도 농지법 관리대상에 포함되게 되어 축사를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 전용절차를 거쳐야 가능하게 되므로, 불법용도 변경 방지 등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때 농지의 정의 변경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개정법률안’은 지난 4일부터 시행됐다.
▲농지전용허가 가능 시설 확대
지난 4일부터 농업진흥지역에서 허용된 행위와 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농업경영 애로를 해소하도록 했다.
이때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농업기계수리시설,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은 농업생산과 농업인 소득창출에 필요한 시설로 전용가능시설에 포함토록 하여 농지 내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에서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을 제외,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은 전용가능한 시설로 예외를 인정하여 농지에 설치가 가능하게 된다.
▲시·도지사 농업진흥지역 해제 가능
농림부장관의 승인 없이 시·도지사가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이 가능하게 됐다.(4일부터 적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와 농지법에 의거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단 1제곱미터의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되더라도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왔으나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산지의 보전·이용 위한 제도 개선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해 보전산지 내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했으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 제도를 개선하여 오는 27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산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보전산지 내 행위제한 완화로는 보전산지 중 임업용 산지에서는 산촌개발이나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사찰림에 한함)에서는 사찰 신축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자원보호구역 안의 행위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다.
또한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제도를 개선해 재해방지시설과 산촌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고 산지전용기간 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한다.
아울러 불법적인 산지전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불법산지전용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불법산지전용 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때 포상금액은 산지전용허가 위반 50만원, 토석채취허가 위반 50만원, 산지전용신고 위반 30만원이다.
더불어 산지전용지 중간복구제도를 도입해 장기간에 걸쳐 산지전용이 이뤄지거나 경관 또는 산림재해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사업완료 전에 중간복구명령을 할 수 있고 복구 완료된 면적은 복구예치비를 반환해야 한다.
▲수목원 조성·운영 제도 개선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수목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지난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수목원조성계획 승인 또는 변경계획 승인 시 기준적합성을 확인 즉 수목원조성의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입지여건 및 부지확보 여부 등을 검토하여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함으로써 수목원 조성 사업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 사업지연 또는 부실 사례를 방지키로 했다.
또한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의 인증제도를 마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인증을 받아 수목원 전문가를 양성하여 수목유전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수목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여 국내 수목원의 수준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 등 휴양수요에 부응키로 한다.
▲영화상영관 입장료 부과금 징수
이 달부터 영화발전기금 재원조성을 위해 ‘영화상영관 입장료에 대하여 부과금(입장권가액의 3%)’을 징수한다.
따라서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관람객으로부터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의 부과금을 수납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해야 하며, 이렇게 조성되는 영화발전기금은 한국영화의 다양성 증진, 안정적인 투자환경조성, 영상전문인력양성과 영상기술 인프라구축 등 한국영화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에 투입된다.
▲실업자 및 휴직자에 대한 지원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가 실직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 휴직으로 인해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 보험료가 일부 경감된다.
▲차상위계층 장제급여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던 장제급여의 대상을 차상위계층에까지 확대했다.
종전까지는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장제비를 지원받을 수 없었으나 7월부터는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장제비 25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차상위 의료급여사업이 시작된 ’04년 이후,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로 보호받던 자가 사망하여 장제를 치른 경우에도 소급하여 장제비를 지급한다.
▲본인부담제 및 선택병의원제 시행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가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의 일부를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제가 시행된다.
의료기관 이용시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던 의료급여1종수급권자도 외래진료시에는 의원 1천원, 병원·종합병원 1천5백원, 대학병원 2천원, 약국 5백원, MRI·CT·PET 등은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해야 한다.
단 입원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본인부담이 없으며, 본인부담제 실시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를 매월 6천원 지급하게 됐다.
또한 중복투약 등으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선택 병·의원제가 시행되며, 대상자는 의원급 의료기관 1곳을 선택하여 이용하면 된다. 다만 선택한 병·의원 및 약국 이용시에는 본인부담이 없다.
아울러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수급권자 자격확인이 용이해 졌는데,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진자 정보를 입력하면 수급권자의 자격정보를 보여준다.
진료 후에는 주상병명, 입(내)원일수, 투약일수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차감 청구할 수 있다.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 포상금 제도
금년 5월 ‘부정·불량식품등신고포상금운영지침’(식약청고시) 개정내용을 입안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을 완료, 이 달부터는 시행이 될 예정이다.
이때 포상금은 30만원으로 지급시기는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 완료 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아이스크림 제조일 의무 표시
종전에는 아이스크림의 경우 제조일과 유통기한 등 날짜정보는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었으나, 소비자 등의 요구를 반영하여 아이스크림에 제조일 표시를 의무화했다.
표시방법은 제조 연월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판매업소에 공급하는 제품의 경우 최소 유통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할 수 있으나, 낱개제품을 재 포장한 경우에는 재포장한 포장지에 표시해야 한다.
▲품목별 사전 GMP 제도 도입
국내 제약업계의 현실을 감안한 품목별 사전 GMP1) 제도의 단계적 도입 계획에 따라, 이 달부터는 신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신약의 경우 품목 허가(신고) 신청시 품목별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여부를 평가하여, 적합한 경우에 한해 허가(신고)수리하는 ‘품목별 사전 GMP 제도’가 적용된다.
2008년 7월에는 전문의약품, 2009년 7월에는 일반의약품, 2010년 1월에는 원료의약품, 의약외품(내용고형제, 내용액제)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이번 제도 도입으로 국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체계가 선진화되어 품질이 확보된 안전한 의약품을 국민에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기술 접수 및 평가 일원화
환경기술평가업무의 접수기관(환경부)과 평가기관(한국환경기술진흥원) 이원화로 인한 평가신청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4일부터는 환경기술평가 접수 및 평가를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기술진흥원으로 일원화했다.
이에따라 평가신청서의 접수 및 공고, 평가관련 민원접수, 이해관계인 의견 접수 및 의견 조회, 연장신청서 접수 및 공고업무가 한국환경기술진흥원으로 일괄위탁 됨으로서 접수에서 평가까지 일원화 됐다.
또한 그간 기술평가 중에 산업재산권 관련 선행기술조사가 진행되어 평가소요기간이 늘어났던 점을 감안하여 이 달부터는 타 부처(과학기술부, 건설교통부)와 같이 신청서류에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하게 함으로써 평가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환경기술평가의 접수 및 평가를 한국환경기술진흥원으로 일원화하고, 선행기술조사서를 환경기술평가 신청서 구비서류로 일괄 제출하게 함으로써 평가기간 단축 등 환경기술평가 신청자의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5.5톤 초과 경유車 부하검사 실시
차량총중량 5.5톤 초과 경유사용자동차에 대해 지난 1일부터 부하검사방법을 적용하는 정밀검사를 시행, 배출허용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차령이 일정기간 경과한 차량에 대해 부하검사방법을 적용한 정밀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차량 운행중 대기오염물질을 과다 배출하는 차량을 선별하고 효율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함으로써 대도시의 대기오염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클린주유소 지정제도 실시
환경부는 주유소의 지하매설저장탱크 및 배관 등으로부터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이 강화된 클린주유소의 설치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클린주유소 지정제도’를 추진한다.
클린주유소는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흘림 및 넘침방지시설 등 토양오염물질의 누출 및 유출을 방지하는 시설을 갖춰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만일의 유류누출 시에도 누유감지장치를 통한 신속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주유소를 말한다.
그동안 주유소에 설치된 탱크와 배관은 대부분 강철재가 사용되어 왔으며 특히, 지하에 매설되기 때문에 수분 등에 매우 취약한 부식 환경에 노출되어 용접이나 연결부위에서의 부식이 토양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어 왔다.
클린주유소는 기존 일반주유소와 달리 철판외벽에 FRP나 HDPE를 도포하여 부식을 방지한 이중벽탱크를 설치하고, 콘크리트 탱크조실을 설치하여 외부로의 유류유출을 방지할 수 있으며, 배관의 경우에도 내관과 외관으로 구성된 비부식성 이중배관으로 설치토록 하여 기존 연결부위, 용접부위에서의 누출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어 주유소에서의 토양오염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달부터 클린주유소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소재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신청하면 되고 지정시, 지정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설치일로부터 15년 동안 토양오염도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시설설치 비용도 장기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40시간제 적용 확대
주40시간제가 이 달부터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법정근로시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으며, 내년 7월에는 상시 20인 이상, 상시 20인 미만은 2011년 이내 별도 시행될 전망이다.
또한 법정근로시간 단축 뿐만 아니라 연·월차휴가의 조정 등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적용, 법정근로시간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4시간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4시간 단축된다.
▲허위구인광고 등 신고포상금제
오는 20일부터 불법직업소개 또는 허위구인광고 등을 한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신고포상제도 적용대상 행위로는 △직업안정법 제34조(허위구인광고 등 금지) 위반행위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1호(폭행·협박 또는 감금 기타 수단으로 직업소개 등을 한 자) 위반행위 △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제2호(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른 성매매행위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등을 한 자) 위반행위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및 지방노동관서(지방청, 지청 고용지원센터),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할 경우 접수된 위반행위가 공소가 제기되거나 기소유예처분이 된 경우 또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공소가 제기되거나 기소유예처분이 된 경우 또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20만원이 지급된다.
▲국가유공자 등 대부업무 금융기관 위탁
보훈가족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1962년부터 국가보훈처에서 직접 실시하던 대부업무를 원하는 시기에 보다 더 편리하게 대부지원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이 달부터 국민은행에 위탁한다.
이때 은행대부 이율과 국가보훈처대부 이율의 차이는 국가가 부담하며 대부종류·한도액·상환조건 등은 현행의 국가보훈처 대부와 동일 수준으로 적용된다.
기존에는 대부예산의 규모가 적어 원하는 이에게 원하는 시기에 대부가 곤란했으나 금융기관의 자금을 활용함으로써 대부인원 확대와 원하는 시기 대부지원이 가능해 보훈가족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리=정미정 기자
1)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우수의약품등제조및품질관리기준): 품질이 보증된 우수의약품 등을 제조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조소의 구조설비를 비롯해 원료의 구입에서부터 보관, 제조, 포장 및 출하에 이르기까지의 전 공정에 걸친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