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의장 이창길)는 지난 5일 의장실에서 정례간담회를 갖고 당면한 현안 및 지역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공지사항으로 금년도 맞춤형복지제도 복지카드 사용에 대한 안내가 있었으며, 오는 9일부터 19일까지 11일간 열릴 제1차 정례회 및 성주군지방건축위원회 위원 추천에 대한 협의가 이어졌다.
또한 집행부 보고사항으로 환경보호과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추진현황과 산업과의 가야산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아울러 산업과의 가야산 광역친환경농업단지육성 및 지원조례제정안, 산림축산과의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조례안, 재난안전관리과의 성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의 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 가운데 제정 조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지원 근거 마련
‘가야산광역친환경농업단지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광역단위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
따라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근거의 타당성을 담보함과 아울러 사업단 설치의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정하고자 한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길 열린다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피해액을 산정하여 현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이 농업을 안정적으로 경영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
이는 관내의 농작물이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받았을 때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금은 피해농작물 농가당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하며 이때 피해액의 80%까지 지급할 전망이다.
△재난방제, 민간참여 극대화 노린다
‘성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각종 재난에 대비해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뜻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모집,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 장에게 위임한 사항들을 조례로 제정해 민간 참여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추진되는 것.
최근 이상 기온에 의한 자연재난의 대형화, 예측 불가능성의 증가로 정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 역할 분담 필요해지고 있으며, 재해발생 시 자원봉사 등 직·간접적 참여는 늘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부족한 점 등이 제정의 이유이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