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은 사회질서의 유지와 공공복리의 증진 그리고 정의사회의 구현이라는 대명제하에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법을 이해하고 존엄성을 인식해야 하나 법의 분야가 광범위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변화가 빈번하고 전문화 정도가 높아서 더욱 이해관계가 어렵다고 봅니다.
헌법상 규정하고 있는 인권보장은 국가가 국민의 자유 및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과 개인이 인권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아울러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 법률관계의 자유와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려 할 때에는 국가가 사인 간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완전히 무관심해 지거나 또는 헌법상의 인권보장이 법률관계에 미치는 효력이 없게 되어 감소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이 국가로부터 자유권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의 질서 원칙인 의미도 갖기 때문에 사인 간의 법률관계에도 직접 효력을 미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권보장에 관한 규정이 간접적으로 사인간의 법률관계에 효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헌법상에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설을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 간접 효력설을 취하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타인의 인격과 인권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상호 간 존중하고 인격을 높이 평가한다면 그 얼마나 사회적 생활이 평화롭게 이뤄지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