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에서는 지난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간 도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결혼이민여성 1천2백49명에게 1억원의 예산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이번 상해보험 가입은 구미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시행, 시중 보험사를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지난달 29일 LIG 손해보험사를 계약보험사로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지원은 결혼이민여성들이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낯선 생활환경 등으로 질병 및 상해위험요인이 일반인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치료비 부담을 해소해 주어 이들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과 한국생활 조기정착을 지원할 목적으로 경상북도에서 전국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입국하고 가구의 월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내에 포함되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중 장애자가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을 대상으로 했다. 보험보장 내용은 질병·상해에 따른 치료 및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에 중점을 두고, 본인의 사망에 따른 보상은 최소화하도록 보장내용을 결혼이민여성 맞춤형으로 설계했다. 주요 보장내용은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시 최고 1억원, 깁스나 화상치료시 20만원, 암진단시 최고 1천만원, 여성질병치료시 본인부담금의 80%(1천만원 한도), 상해·질병으로 입원시 1일당 3만원이 지급되며, 여성질병 치료비를 제외한 모든 보장내용은 타 보험가입과 상관없이 중복 보상되며, 사고치료비·질병치료비·입원치료비는 중복보상도 가능하다.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전국 처음으로 도내 결혼이민여성들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치료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라며 “이번 보험가입으로 인해 결혼이민여성들의 생활안정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내년도 사업 계속 또는 확대 시행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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