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향후 도청이전의 추진 절차와 관련,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중심의 심의·의결기구인 ‘도청이전추진 위원회’를 기 구성했으며, 추후 2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두어 전문적인 자문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연구원과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신도시의 규모, 입지기준안 등이 마련되면 지역별 공청회를 개최하여 도민의견을 수렴해 입지선정 기준을 확정하고, 금년 12월까지 시·군으로부터 후보지역을 신청 받아 내년 2월까지 입지기준에 부합되는 후보지를 압축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5월경에 주민공청회를 거쳐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6월에 83명의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지 확인 등의 평가절차를 통해 최고 득점지역을 예정지로 선정할 전망이다. 이때 평가결과는 도청이전추진위원장이 즉시 발표하고, 도지사는 최고득점지역을 도청이전 예정지로 지정·공고하며, 도의회는 도청 소재지 조례를 제정하게 된다. 이런 예정지 선정절차가 끝나면 도시개발구역지정 절차를 거쳐 2013년 12월까지 신청사 건설을 완료하고, 도청과 유관기관을 함께 이전함으로써 새경북 발전의 거점지역으로 성장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도청이전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지난 ‘95년 동명기술공단의 용역결과에 의하면 생산유발효과 2조 8천억원, 부가가치 6천7백억, 일자리 창출 5만1천명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도청이전과 함께 유관 기관이 동반 이전함으로써 2만세대 7만명 정도의 인구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도 도청이전으로 지역의 정체성 확립을 통한 도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발전의 구심점을 확보함으로써 경북이 재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효과가 기대되는 도청이전을 포함한 신도시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남과 충남도의 사례로 보아 약 2조5천억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2조 5천억원 규모의 재원조달은 청사 및 부대시설을 매각, 토지개발공사 등의 참여를 통한 공영개발방식과 민간자본을 유치해 나간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道에서는 도청 청사 신축과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재원의 국비 지원과 개발규제 완화 등을 위해 도청이전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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