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성주교육청(교육장 양영문)은 관내 학원장을 대상으로 학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설명회 및 학원 통학차량 안전교육 연수를 가졌다.
곽장훈 성주학원연합회 회장(GGE지니어스 입시학원), 김학종 이화학원장, 피아노·미술교습소장 등 40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학원 관계법령 개정 주요 내용설명과 조례 개정 추진 현황 그리고 학원차량 안전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했다.
양 교육장은 “성주 교육가족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며 “이번 연수를 계기로 올바른 학원법이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회를 통해 사교육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조금이나마 학원운행 차량 사고가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학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수강료 환급 기준은 교습시간 1/3 경과 전에는 수강료의 2/3, 1/2 경과 전에는 수강료의 1/2을 환급해야 하며 교습시간의 1/2이 지나면 수강료를 환급하지 않아도 된다.
/강승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