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성주교육청(교육장 양영문)은 관내 학원장을 대상으로 학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설명회 및 학원 통학차량 안전교육 연수를 가졌다. 곽장훈 성주학원연합회 회장(GGE지니어스 입시학원), 김학종 이화학원장, 피아노·미술교습소장 등 40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학원 관계법령 개정 주요 내용설명과 조례 개정 추진 현황 그리고 학원차량 안전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했다. 양 교육장은 “성주 교육가족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며 “이번 연수를 계기로 올바른 학원법이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회를 통해 사교육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조금이나마 학원운행 차량 사고가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학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수강료 환급 기준은 교습시간 1/3 경과 전에는 수강료의 2/3, 1/2 경과 전에는 수강료의 1/2을 환급해야 하며 교습시간의 1/2이 지나면 수강료를 환급하지 않아도 된다. /강승규 기자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