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의장 이창길)는 제140회 정례회 회기 마지막날인 지난 19일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6건의 제·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편집자주】 ▲혁신전담기구 기한 1년 연장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행정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시키고, 지방행정 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한시 기구로 설치 운영중인 혁신전담기구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 주요내용은 행정혁신 한시정원 존속기간을 연장해, 당초 금년 6월 30일에서 2008년 6월 30일로 변경했다. ▲郡, 실정 맞춰 전면적 조직개편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능률적이며 생산적인 조직을 구현하기 위해 FTA 협상 추진에 따른 농축산 분야의 기능 보강,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능 보강 등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으로 개편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한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기존 1실 12과를 ‘1실 13과’로 변경하며, 이때 주민생활지원과와 허가과가 신설되며 새마을과와 지역개발과는 문화체육정보과와 새마을개발과로 변경될 계획이다. 또한 자치혁신과는 폐지되며 기획감사실과 총무과·민원봉사과로 업무가 이관되며, 종합민원처리과는 민원봉사과로 산업과는 친환경농정과로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관리과로 명칭이 변경될 전망이다.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 조정 실시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郡의 총정원이 현행 5백76명에서 5백77명으로 1명 증원될 전망이다. ▲문화유산 관리의 내실화 기한다 ‘성주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문화유산 역사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보존 및 문화예술회관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직 공무원인 무대 장치사(기계, 조명, 음향)를 별정직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잦은 이직 및 공연에 차질이 없도록 개정하는 것. 배명호 의원은 관광문화재담당 인력보강을 위해 기능직을 별정직(6급상당)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 철저한 문화재 관리를 위해 자재식별 능력 등 전문적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소양교육 등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으며, 최상덕 총무과장은 교육을 통한 자질향상을 다짐했다. ▲사회복지과 분리 따른 업무 정비 ‘성주군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으로 사회복지과가 분리되어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고 또한 위임사무의 근거법령 제·개정으로 인해 조문을정비하고자 위한 것. 주요내용은 위임사무 재무행정 중 지방세 부과업무 일부를 읍·면으로 이관하고, 위임사무 보사행정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조사관리·긴급구호·요보호자의 조사 업무가 군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삭제됐다. 또한 공중화장실 근거법령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폐지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변경되고, 입산신고 근거법령이 ‘산림법’ 폐지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변경됐다. ▲참외특구 지정에 따른 규제 완화 ‘郡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주 참외산업특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성주 참외산업특구의 홍보 및 안내시설물 설치에 대한 규제특례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되는 것. 또한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시설기준 및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함께 반영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지역·장소 등을 완화해 특구지역 내에서 특구 및 특화사업관련 홍보시설 광고물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표시 금지장소에 표시 가능하게 했다. 또 특구지역 내에서의 옥외광고물 등 표시방법을 완화했으며,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옥외광고업 등록에 따른 구비요건 중 시설기준을 규정함은 물론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및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했다. ▲월항지방산업단지, 도시계획세 부과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추가지역 승인안’은 종전(2001년 2월 28일)의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 이후 경상북도 주관으로 실시한 일제정비 계획에 의해 부과대상으로 확인된 지역(월항지방산업단지)을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으로 추가 결정하고자 위한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서는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으로 간주하고 있어 월항지방산업단지를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으로 추가 결정키로 한 것이다. ▲외국인에 대한 지원 근거 생겼다 ‘성주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그들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적정하게 대우함으로써 지역민과 거주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을 추진하는 것. 주요 내용으로는 용어를 외국인과 거주외국인, 외국인 가정, 외국인 지원단체로 정의한 후 거주외국인의 지위를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지원범위는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시계획조례 상위법 맞춰 개정 ‘성주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의 개정으로 인해 조례를 상위 법령에 부합되게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지역 실정에 맞도록 반영하며, 기존 개발행위 허가시의 허가기준 등 성주군도시계획조례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코자 하는 것. 이에 따르면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내 소규모 저공해 공장 신축(증축 포함)을 위한 토지형질변경(1만 제곱미터 미만)은 성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집단화 유도 ‘성주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20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조례안에 따르면 관리지역 내 재정비가 필요하거나 소규모 공장이 난립해 있는 지역 또는 학교·군부대·시장 등 대규모 시설물이 이전 또는 폐지되는 지역, 토지소유자 등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지역 등에 대해 1만5천㎡ 이상 3만㎡ 미만의 면적을 공장건축 가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길 열린다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피해액을 산정하여 현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이 농업을 안정적으로 경영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 이는 관내의 농작물이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받았을 때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금은 피해농작물 농가당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하며 이때 피해액의 80%까지 지급할 전망이다. ▲재난방제, 민간참여 극대화 노린다 ‘성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각종 재난에 대비해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뜻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모집,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 장에게 위임한 사항들을 조례로 제정해 민간 참여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추진되는 것. 최근 이상 기온에 의한 자연재난의 대형화, 예측 불가능성의 증가로 정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 역할 분담 필요해지고 있으며, 재해발생 시 자원봉사 등 직·간접적 참여는 늘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부족한 점 등이 제정의 이유이다. ▲학교급식 지원의 실효성 높인다 ‘성주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법(2006. 7. 19 개정, 2007. 1. 20 시행)이 전부 개정·공포됨에 따른 것. 학교급식법 제5조 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8조 제4항의 시행을 위해 군수 소속 하에 두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군수 소속하에 두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현행 급식지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지금까지 시행했던 우수 농수축산물 식품비 지원뿐만 아니라 운영비와 시설ㆍ설비비까지 확대하고 우수 식재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인구 해법, 출산장려금 지원 ‘성주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정책을 수립 시행함에 따라 출산장려에 필요한 사항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의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 주요내용은 보건소장이 업무를 관장한 가운데 출산장려금 등 지원대상 범위와 지원금액 및 지원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보건법 위반하면 과태료 내야 ‘성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에서 위임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조례로 정해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의 형평성 유지와 군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위한 것. 주요골자로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보건소(지소, 진료소) 등과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및 절차 등을 명시했다. ▲농업기계화로 농업 경쟁력 강화 ‘성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해 郡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으로는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농업기술센터에 두도록 하며, 운영 및 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센터 소장이 하도록 규정했다. 또 한 농가 당 1대를 원칙으로 하고 사용허가 기간은 2일로 하며, 출고 후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사고 등은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했다.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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