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주읍 내 불법주차단속이 강화되면서 ‘대책 없는 무능행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관련기사 6,7면) 지난달 25일부터 단속예고제를 폐지하고 즉시 단속을 시행한지 약 한달 만에 적발 건수는 8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상인들과 피해 주민들은 “교통질서 확립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주차할 곳도 마련해주지 않고 무차별 단속하는 행위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하며 “단속하기 전에 먼저 주차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하고 있다. 상인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에 주차단속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고 있음”을, 주민들은 “외곽 주차장에 주차하고 걸어서 용무를 보기에는 어려움이 많음”을 호소하기도 했다. 읍내 교통혼잡과 불법주차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시간이 지날 수록 심각성을 더해 갈 것은 뻔한데 마땅한 대책하나 내놓지 못하는 당국(當局)의 안일한 대처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K모 씨는 “찾아보면 길은 얼마든지 있다.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것은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시급한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H모 씨도 “피해는 고스란히 상가와 면부 주민들의 몫이다. 고객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장사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고 모처럼 일보러 나왔다가 물게되는 4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다”며 “연간 5백억원이 넘는 혈세로 월급을 챙기는 공무원은 누구를 위해 있느냐”고 반문했다. 교통흐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은 차량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 도로망 협소, 주차공간 미 확보, 기존 주차장 이용률 저조, 주민인식 부족 등에서 연유되고 있다. 읍내 중심가 30번 국도(대구↔군청)는 왕복 2차선 도로로 갓길 주차가 허용되지 않는 가운데 군청, 농협, 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으며, 더욱이 군청 주변은 공무원들의 장시간 주차로 민원인과 방문객들은 이용할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33번 국도와 시장으로 이어지는 905번 지방도로는 편도 갓길 주차를 허용하고 있지만 상가나 거주인들의 장기주차로 빈틈이 없다. 곳곳에 상습체증을 유발하는 업체들의 無대책에도 분노하고 있다. 읍 외곽지역에 5백여대의 주차공간이 있으나 도보불편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인식에 ‘있으나 마나한’ 꼴이며, 도로변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역방향 주차, 불법주차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자행되고 있다. 이는 노상적치물의 도로점용 등과 더불어 교통흐름을 방해해 짜증스러운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혼잡한 교통질서를 보다못한 관계기관은 ‘질서확립’이라는 명분으로 단속에 나섰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상가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형국으로 이어지고 있다. 군에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해 CCTV설치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늑장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아무튼 주차문제는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역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으며,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묘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취재부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