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 중인 ‘환경영향평가법령’과 관련, 일부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한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 법에서는 동일영향권역 내의 모래채취 면적과 채취량을 모두 합산해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이 25만㎡, 채취량이 50만㎥ 이상)이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국골재협회에서는 “현재 하천골재 허가잔량을 보면 대구·경북이 5백50여만㎥, 경남이 69만여㎥, 충남이 98만여㎥이다”며 “이는 지난해 예정지 지정에 따른 허가물량 중 잔량으로 금년 하반기 중에 채취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한 후 골재수급 안정화를 위해 금년도 예정지 지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는 지정을 추진 중이나 지난해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령’의 불분명한 규정으로 인해 지방환경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며 부순모래 및 바다모래 등 다른 골재원의 확보가 열악한 내륙지역의 향후 골재수급 불안을 예상했다. 즉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한 법령이 지난해 2월에 개정돼 6월에 효력이 발효됐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동일영향권역에 대한 해석과 누진적용 시점을 지자체에 제때 설명해 주지 않았으며, 지자체는 아직까지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아 많은 골재업체들은 사업장 가동을 멈췄거나 멈추게 될 상황에 놓였다고. 이에 이인기 국회의원은 골재채취 중단 위기에 따른 대책을 마련코자 지난달 23일 국회 본청에서 ‘환경영향평가법령 시행에 따른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잘못으로 애꿎은 사업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건교부와 환경부·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조속히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명선 건교부 건설지원팀장,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호국과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관련 지자체 담당자, 골재채취업체 대표 등이 참석해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등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골재협회에 따르면 현재 하천골재는 대량 비축 및 야적이 불가능해 매년 수요에 맞춰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일시적 반복적으로 허가를 하고 있어 예정지 지정도 불가피하게 매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동일한 환경영향평가를 매년 반복해야 하는 모순이 있으므로 기존과 같이 ‘사전환경성검토’로의 개선을 주문했으며, 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면 예산 및 기간 등이 감안돼야 하므로 동일영향권역 및 누진제의 적용을 3년 정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제도를 규정함에 있어 명확화가 선행돼야 함을 감안해 동일영향권역 및 누진적용 시점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협의결과를 도출할 때에도 객관적 사실에 의한 의견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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