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금년부터 변경키로 했던 공채시험과목이 현행 유지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7.9급 공무원의 채용 직류가 일반행정직에서 선거행정직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험과목도 7급은 기존의 경제학 대신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 정당·정치자금법)을 포함하고, 9급은 현재의 5과목 외에 정치관계법을 추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수험생의 학습 여건 미성숙 등 일부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정치관계법 도입을 당분간 유예키로 했으며, 단 향후 수험생들의 정치관계법 학습 여건이 성숙해지면 현행 시험과목에 정치관계법을 포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금년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 9급 공채시험에서는 현행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의 시험을 치르게 되며, 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채용인원은 추후에 별도로 공고키로 했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