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유원지 혹은 관광지 등지에서 볼 수 있는 4륜 오토바이(AVT, 속칭 사발이)가 읍 시가지를 중심으로 성주 전역을 무단 활보하고 있다. 사발이는 본래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생산했지만 지역민들은 이를 무시한 채 일반 도로에서 주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트랙터나 경운기처럼 농기계로 분류돼 차량 등록을 할 수가 없고 농로 이외의 도로 주행은 불법이다. 하지만 이를 모르는 지역민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현재 단속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계기관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모(성주읍) 씨는 “도로에서 주행하면 안 되는 줄 전혀 몰랐다”며 “읍 시가지엔 주차할 공간도 부족한데 사발이를 타고 나오면 주차 걱정도 안 하고 편하다”고 말해 문제의식조차 인식하지 못했다. 지난 6월에 개정 공포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전 등록 없이도 운행을 할 수 있었던 사발이에 대해 오는 2009년 1월부터 관할 읍· 면에 사용 신고한 뒤 반드시 번호판을 부착하고 보험가입 및 안전 장구를 갖춰야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정했다. 하지만 郡과 경찰은 이러한 지침이 내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발이를 타고 도로에 나오면 안 된다”며 “수시로 계도 활동을 펼치고는 있지만 단속규정이 애매해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무분별한 운행 및 읍내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됐다”며 “사고가 나면 보험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사발이 운전자는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하고 군에서도 대책을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S 보험 설계사는 “최근 보험 희망 고객이 늘어나고 있지만 농기계 목적이기 때문에 아직은 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운전 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해 쾌적한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역민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 강승규 기자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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