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계산된다. ①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기타필요경비)을 먼저 구한다. ·양도가액: 양도당시 실지거래금액(지자체 신고가액, 등기부 기재가액) ·취득가액: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1985. 1. 1 이전취득으로 실지거래금액이 불분명할 때 환산가액 적용 가능) ·필요경비: 등록세·취득세, 중개수수료,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수리비 등(평소에 영수증을 잘 보관하면 절세 할 수 있다.) ②과세표준(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을 구한다. 보유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이상 보유한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공제율 양도차익의 10% 양도차익의 15% 양도차익의 30% 양도차익의 45% ·장기보유특별공제: 단 중과대상 제외 ·양도소득기본공제 : 2백50만원(1인 1년 간) ③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을 구한다.(세율은 지난호에 게재) ④자진납부할 세액은=산출세액-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납부할 세액*10%)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