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계산된다.
①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기타필요경비)을 먼저 구한다.
·양도가액: 양도당시 실지거래금액(지자체 신고가액, 등기부 기재가액)
·취득가액: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1985. 1. 1 이전취득으로 실지거래금액이 불분명할 때 환산가액 적용 가능)
·필요경비: 등록세·취득세, 중개수수료,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수리비 등(평소에 영수증을 잘 보관하면 절세 할 수 있다.)
②과세표준(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을 구한다.
보유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이상 보유한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공제율 양도차익의 10% 양도차익의 15% 양도차익의 30% 양도차익의 45%
·장기보유특별공제: 단 중과대상 제외
·양도소득기본공제 : 2백50만원(1인 1년 간)
③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을 구한다.(세율은 지난호에 게재)
④자진납부할 세액은=산출세액-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납부할 세액*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