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내 학원 통학차량이 안전장치 및 보호구를 갖추지 않고 운행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난 10일 교육청과 경찰서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46곳의 학원(교습소 11)중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28곳의 통학 차량 가운데 경찰서에 어린이보호차량으로 신고한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보호차량 개조와 보험료에 대한 부담으로 어린이보호차량 등록을 꺼리고 있기 떄문이다.
차량개조를 위해서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최소 1백만원에서 최대 2백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며 보험료도 일반자동차 보험보다 2배 가량 더 비싸 등록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차량은 노란 색상에 경광등, 적정높이의 승강부 발판, 어린이 신체구조에 맞는 좌석 안전벨트 등의 안전장치를 구비한 후 관할 지역의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청 학원담당 관계자는 “격년제로 학원 통학차량 운전자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어린이보호차량 등록 관련사항은 기관에서 강압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박 모씨는 “학원 차량을 보면 사실 불안하다”며 하지만“다들 학원을 보내는데 우리아이만 학원을 안 보낼 수 없는 입장이다”고 말해 비뚤어진 교육의 형태를 엿볼 수 있었다.
성주읍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 모 씨는 “학원 학생들도 부족해 경영이 어려운 상태인데 2백만원 가량의 차량 개조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면서 “보험할인 혜택과 관계기관의 보조금 지원 등의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 돼야 가능한 일이다”고 말했다.
/강승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