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무신고·불성실신고시 받게되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다. ·무신고에 따른 불이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예정신고 무신고: 10% 세액공제(신고납부 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확정신고 무신고: 무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20%(부당 무신고 40%), 납부불성실가 산세 1일 0.03%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불성실 신고시의 불이익 정정신고 안내: 시·군·구 실거래가 신고자료, 등기부 기재자료, 전소유자 신고자료, 시세자료 등을 종합 검토하여 허위실가신고 등 불성실신고자 정정신고 안내 정정신고 불응자 및 불성실 정정신고자: 조사대상자 선정 ·조사결과 허위·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와 조세포탈 목적으로 타인명의 취득·양도 및 미등기 전매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3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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