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수확기를 앞두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적극 나섰다.
郡은 농작물 피해 저감을 위해 지난 3일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2개월 간 유해 야생동물인 멧돼지·고라니에 대한 포획을 제한된 지역에서 허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년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0일 현재 10만8천4백94 평방미터에서 4천2백65만9천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목별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참외의 경우 3만8천여 평방미터·2천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벼가 3만3천여 평방미터·9백70만원 △고구마가 1만3천여 평방미터·6백여만원의 피해를 냈으며, 사과·복숭아·배·콩·옥수수 피해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郡은 지역사정에 밝은 모범엽사 19명으로 구성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게 일출부터 밤 10시까지 해당 지역에서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을 허가했다.
포획허가 대상地는 피해가 발생한 △성주 성산리, 학산리 △선남 명포리 △용암 사곡리 △수륜 송계리, 신파리, 수륜리 △가천 법전리 △금수 광산리, 어은리 △대가 칠봉리, 금산리, 옥성리 △벽진 외기리, 봉학리, 봉계리, 자산리 △초전 용봉리 △월항 수죽리의 19개 지역이다.
최재봉 산림과장은 “수확기 농작물 피해 저감을 위한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했으므로, 총소리로 인해 주민들이 놀라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으며 “또 추가 피해 발생 신고가 있을 시 신속히 포획허가를 해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