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피서철을 맞아 서부권 숙박시설 및 음식점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2개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郡 환경지도담당 외 2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수륜·가천·금수면 일원 21개소에서 운영 중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코자 오염도를 검사했다.
그 결과 금수면 2개 업소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이 초과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 업소에는 시설 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 대상임이 통지됐다.
郡은 이달 말까지 이들 업소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은 후 9월중으로 각각 50만원과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행정처분(시설 개선명령)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郡 관계자는 “현재 방류수 수질기준은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 20㎎/ℓ 이하로 규정돼 있으나 금번 단속된 업소는 각각 39.1·25㎎/ℓ로 1.95·1.25배 초과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계획 중으로, 발생오수의 적정 처리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