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법정계량단위 사용정착을 위해 T/F를 구성, 본격 계도활동에 들어갔다.
郡은 도위일 새마을개발과장을 필두로 김기수 지역경제담당, 장사직 부동산관리담당, 김대석 새마을담당, 성윤기 건축관리담당, 김후림 위생관리담당, 대구·경북 중소기업청 서교성 씨의 7명으로 금년 말까지 5개월 간 활동할 T/F(task force)를 구성했다.
이 들은 지역민들이 기존의 평·돈을 대신하는 제곱미터(㎡), 그램(g)등의 법정계량단위를 저항감 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계도 위주로 홍보·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현수막과 함께 5천매의 홍보물을 제작해 계도에 나선 데 이어 이달 5천매를 추가로 제작해 배포했다.
법정계량단위의 계도대상은 △제곱미터는 현재 공공기관·대형 건설사에서 중소 건설사와 부동산·중개업소·인터넷 정보업체·지역 생활정보지 등으로 △그램은 귀금속 판매업소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따라서 관내에는 35개 공공기관과 2개 주택건설사업자, 34개 부동산중개업소, 9개 지역언론(인쇄 및 광고업소 포함), 8개 귀금속 판매업소의 총 88개 정도가 중점 계도대상이 된다.
군 T/F는 非 법정계량단위 중 평, 돈만을 단속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정착추이를 보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단 수출품, 선박, 항공기 또는 군용물품, 연구·개발은 관련법에 따라 단속의 예외로 두고 언론보도 역시 상거래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단속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또한 평의 경우 모델하우스에서 32, 32형, 32타입, 32py 등을 표시하는 것도 단속대상이 되며, 단속대상은 상거래행위의 주체로 분양 광고물은 광고주, 건설사 시행 광고인
경우 건설사, 사업장의 광고이면 사업장이 대상이 된다.
아울러 돈은 귀금속 판매업소에서 제품 품질보증서에 ‘돈’으로 표기하거나 ‘돈’과 ‘g’을 병기한 경우와 ‘g’ 대신 ‘돈’으로 가격을 고지하여 판매하는 경우 단속된다.
郡 관계자는 “단속시 구두주의, 1·2차 서면 주의, 서면 경고까지 4차례의 계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는 일제 강점기의 잔재를 없애고 정확한 상거래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단속을 위한 단속 또는 실적위주의 단속은 지양하고 행정지도(계도)를 통해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며 초기 혼동이 있겠지만 법정단위 사용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