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은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들에게 본인 명의의 통장 소유로 심리적 안정감 고취와 생활안정자금의 실질적 지원의 일환으로 ‘행복통장발급’을 오는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복 통장은 결혼 이민여성들에게 조금이나마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면서 성주인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고자 만들어 진 것. 지원기준은 결혼 후 5년 미만이고 주민등록 및 실거주지가 관내인 결혼이민여성만 신청이 가능하며, 결혼이민여성의 본인명의 계좌로 매월 20일에 2만원씩 입금된다. 구비서류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및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각각 1부가 필요하고 적격심사 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사회복지과(☎930-6165)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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