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근로장려세제(EITC)란 무엇인가?
【답】사회안전망의 보호가 취약한 차상위 근로빈곤층에 대하여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근로 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여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하는 선진적 사회보장제도로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근로장려세제(EITC)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답】△총소득(근로·사업·이자·배당·부동산임대·연금·기타소득 합산)이 연간 1천7백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자녀 등을 2인 이상 부양하며 △무주택이고 △재산의 가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주가 해당된다.
【문】근로장려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답】부부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연간근로소득 합계액이 8백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소득의 10%, 8백만원 이상 1천2백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80만원, 1천2백만원 이상 1천7백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1천7백만원에 미달하는 금액의 16%를 연 1회 지급받을 수 있다.
【문】근로장려금의 신청과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나?
【답】종합소득세 신고시(다음 연도 5월) 근로장려금을 함께 신청하면 신청내용과 사용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임금지급조서 등을 상호 비교하여 근로소득이 확인된 경우 연 1회 은행계좌를 통해 지급하며, 신청서와 신청명세서를 제출하면 관련 증빙자료 제출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고, 세무서장이 추가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문】허위 신청시 받는 제재는 어떤 것이 있나?
【답】고의·중과실(수급요건 허위 기재, 결격사유 고의 누락) 등으로 인한 허위신청시 2년간 지급을 제한하며,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소득자료·기타 증빙서류 위·변조 등)으로 허위신청시는 5년 간 지급이 제한되고, 과다 지급액은 경과이자와 함께 추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