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성주·고령출장소는 현행 농업정책으로는 근본적인 농업문제 해결이 다소 어렵다고 판단, 행정의 효율화를 창출하고자 ‘농업 경영체 등록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 사업은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기전, 각 도별 1개 읍·면 총 9개 읍·면 1백90개 마을 5천5백여 농가와 전국 1백4개 농관원 출장소에서 마을 2천2백 농가를 선정하여 실시하게 된다.
성주출장소에서는 선남면 이장 30여명을 대상으로 10월 31일까지 신청서 작성 및 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받을 예정이다.
농가등록제는 농가의 주민 및 경영정보, 농지 이용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농가를 하나의 경영체로 식별·관리하는 제도로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가등록제는 현재 농업정책 틀 자체를 바꾸는 획기적인 사업이다”면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군·읍·면 등의 유관기관의 상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