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는 1998년도 친환경농산물 표시제 도입부터이다.
이전의 친환경농업은 순수하게 일반 농민에 의해서 지탱됐었다. 녹색혁명의 기치 아래 식량자급을 목표로 증산을 부르짖던 시절에 유기농업이니 자연농업이니 태평 농업이니 하며 친환경농업을 하던 사람은 정부시책에 역주행 하던 당국으로부터 색안경을 끼고 요주의 인물 취급을 받으면서 친환경농업을 했다.
순수한 열정과 집념으로 주위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도 친환경농업을 꾸준히 실천해 온 그들의 덕택으로 1997년 정부는 친환경농산물육성법을 제정하여 1998년부터 시행하면서 친환경농산물표시제를 도입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시중에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이 유통됐다.
그러나 표시제는 단순히 생산자의 임의로 표시하여 그 신뢰성 확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친환경농업이 우루과이 라운드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따라 수입산 농산물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오면서 국내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보호를 위해 2001년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시행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제 친환경농업은 한국 농업의 화두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2001년 도입 당시부터 유기농산물, 전환기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4종류로 인증되어오다 2007년 3월부터 전환기 유기농산물을 유기농산물에 포함하여 3종류로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 유기농산물과 전환기 유기농산물에 대한 인증은 있으나 무농약농산물과 저농약농산물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인증농산물이다.
이는 소비자에게 일반 관행 재배의 농산물보다 좀 더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고, 농업인에게는 열악한 조건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어려움을 덜어 주어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채택되어 시행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인증은 종류마다 그에 맞는 인증기준이 있다.
생산자는 각 인증종류에 맞는 표시를 하여 시장에 출하하고 소비자는 인증농산물의 표시된 사항을 보고 먹거리를 선택한다. 유기농산물은 유기농산물 대로 무농약농산물은 무농약 농산물대로의 인증 기준이 있다.
소비자는 표시된 대로 인증기관에서 인증한 농산물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농산물을 선택한다. 이게 올바른 유통구조이다.
그런데 생산자가 인증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생산한 농산물을 시중에 판매한다면 그것은 소비자와 인증기관을 속이게 되는 일일 것이다. 우리는 생산자가 소비자의 눈을 속이거나 불량제품 판매로 인하여 시장에서 도태 내지는 만신창이가 된 사례를 무수히 보아왔다. 라면업계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던 모 라면이 공업용 우지(牛脂)사건으로 시장에서 끝없는 추락의 나락으로 떨어져 신뢰회복에 엄청난 출혈과 고전을 면치 못하였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번 떨어진 신뢰는 회복하는데 엄청난 출혈과 고통이 따른다. 우리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농가가 각자 지켜야 할 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아 시장에서 한번 배척되면 한 농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친환경농업인의 문제가 된다.
성주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거나 유기·무농약농산물에 농약이 검출된다던지 하여 성주 친환경농산물은 믿을 수 없는 농산물이라고 소비자의 인식에 못 박히게 되면 성주의 친환경농산물은 어디에 판매할 것이며 누가 성주 농산물을 찾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아찔하지 않을 수 없다.
여태까지 우리 성주 농업인들이 가락시장 등 전국의 농산물 시장에서 쌓아놓은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소비자가 믿음을 갖고 우리 농산물에 신뢰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지키겠다고 약속한 규정을 철저하게 따르는 길뿐이다. 그렇게 할 때만이 소비자들도 신뢰를 보이게 될 것이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