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답】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대상 부동산 중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재산세 과세대상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주택 중 별장, 일반건축물, 전·답 등 분리과세대상 토지, 선박·항공기 등이다.
【문】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이란 무엇을 말하나?
【답】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그 부속토지 포함),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하여 주택은 6억원,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있으며,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세대별 합산이 아닌 인별로 합산하여 토지 공시가격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있다.
【문】세대별 합산에서 1세대의 범위는 무엇인가?
【답】1세대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구성원을 말한다.
가족은 소유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세대원을 포함한다.
별도세대 구성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30세 이상인 경우와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써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1세대로 본다.
【문】종합부동산세의 신고와 납부는 어떻게 하나?
【답】납세의무자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에 법정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신고기한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와함께 홈택스 전자납부 또는 금융기관의 인터넷 전자납부로 납부할 수도 있으며,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
<자료: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 박정성 ☎420-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