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양산)이 지난달 28일 지역신문발전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0년 한시조항 삭제 및 일반법 전환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독자적 사무국 구성 △선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지발위 위원 추천단체에 민언련·언론노조·지역언론학회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지역신문발전 특별법은 중앙 일간지가 전국 신문판매시장과 광고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면서 지역 언론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자 지역 언론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제정됐다.
김 의원은 “2004년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은 6년 한시법으로, 지역 신문의 재정자립, 전문성 강화로 지역여론을 형성하는데 한계가 있어 개정안을 만들게 됐다”며 “이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0년 이후에도 기금이 계속 지원돼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지역신문발전기금이 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정부 차원에서 신문발전기금과의 사업 차별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이번 개정 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한 김양수 의원과 함께 한나라당 김명주, 김영덕, 김정권, 김정훈, 맹형규, 박세환, 신상진, 심재엽, 안홍준, 한선교, 홍문표 의원, 민주신당 정장선 의원 등 13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역신문 지원을 위한 기금은 지역 여론의 다원화, 지방자치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 등 지역 언론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며 “이에 지금까지 운용을 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보완해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결과 발의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이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