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성주·고령출장소(소장 정재환)는 ‘농산물 원산지 자율관리우수판매장’지정을 원하는 업체에 대해 9월 한 달 동안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농산물 판매업을 2년이상 한 업체 중매장 면적이 1백65㎡(단일 사업매장 50㎡ 이상)이고 최근 2년 간 원산지 허위표시, 미표시 등 위반사실이 없어야 한다. 선정된 판매장에 대해선 매장 내에 ‘농산물 원산지 자율관리우수판매장’마크를 부착할 수 있고 우수업체에 선정된 사실을 관계기관·단체 등에 홍보할 수도 있다. 한편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부정 유통을 일삼는 업체에 대해선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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