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재해피해를 당하고서도 비규격이라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성주, 고령지역 비닐하우스가 농가지도형 표준모델로 지정돼 자연재해 피해를 입을 경우 지원을 받게 됐다.
주진우 의원은 지난 9월27일 가천면수해대책위원회 회원 45명과 함께 과천정부청사로 김동태 농림부장관을 찾아간데 이어 이근식 행정자치부장관 겸 중앙재해대책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성주, 고령지역에서 관행으로 설치하고 있는 비닐하우스를 표준규격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성주군의회도 지난 9월17일 의원 정례간담회를 열고 자연재해시 철재 비닐하우스 피해기준을 지역적 특성에 맞게 정부표준규격안을 완화 적용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기도 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농림부는 성주지역에 대한 현장답사와 과거 재해통계를 기초로 표준규격을 재심의하고 행정자치부, 재해대책본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 10일 성주, 고령지역에서 참외와 수박 등을 재배할 때, 관행적으로 설치해 오던 서까래 간격 120㎝까지를 농가지도형 표준규격으로 인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농림부 발표에 따르면 주로 참외를 재배할 때 설치하던 파이프 규격 ø22×1.2t의 경우 서까래 간격을 기존 80㎝에서 100㎝로, 주로 수박을 재배하던 파이프 규격 ø25×1.5t의 경우 서까래간격을 기존 90㎝에서 120㎝로 규격을 대폭 완화했다.
아울러 이번에 변경된 표준모델은 지난 8월4일 이후 호우 및 태풍피해를 입은 농가에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태풍피해로 비규격하우스가 파손 또는 유실된 농가로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비닐하우스 복구를 위한 지원단가는 ㎡당 3,270∼3,532원으로 특별재해지역의 보조지원율이 45%인 점을 감안하면 길이 50㎝하우스 기준으로 지원금은 35만∼40만원 정도이다.
주진우 의원은 『지역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사용되고 있는 하우스를, 표준규격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농림부에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표준모델을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는데 지역주민들과 노력해서 이번에 결실을 맺었다』며 『태풍피해를 입은 농가가 재기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