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이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된 상태에서 음식쓰레기 사료화 공장을 허가하자 성주군 용암면 용계리 주민들이 지난 17일 군청을 항의방문했다.
(주)우진(대표 이동제, 34)은 21억원을 들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사료화 공장을 설립한다는 계획아래 지난 2월 용암면 용계리 434번지 일대에 창업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폐수방류로 인한 농경지오염을 이유로 불승인되자 행정심판을 청구, 폐수방류로 인한 농경지 피해부분은 인정, 기각되었으나 집단민원을 이유로 한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지 못한 것으로 재결, 7월 재차 창업승인 신청을 한 것.
이에 이 일대 주민들은 김해김씨 문중차원에서 공장입주를 반대한 뒤 7월24일 음식물 재처리공장 설치 반대 진정서를 성주군에 제출했으며 지난 4일에도 주민대표 김정환씨등 20여명이 군의회 의장실을 방문, 불허해 줄 것을 요구했고 13일에는 공장창업 반대 등에 따른 6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지역 한 주민은 『15일 담당과장이 법적구비서류를 갖추고 올때까지는 허가 안난다고 답해놓고 하루만인 16일 허가를 내준 것은 주민들을 기만한 행위이다』며 허가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당초 월항면 대산리에 신청했다가 반려된 공장을 용암면에 허가를 내준 이유는 무엇이냐』며 향후 법적대응도 불사해서라도 강력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관계자는 『허가요건을 갖췄고 처리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16일 공장창업사업계획을 승인했다』며 『허가는 했지만 행정소송할 기간은 충분히 있고 무효도 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주민들은 이 마을에 소재한 환경업체인 대호환경과 관련, 『6년동안 공해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합법하다고 허가를 내준 군에서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같은 상황이 전개됐다』고 밝히며 군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