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공사 성주지사(지사장 안대영)는 2003년도 쌀전업농 육성대상자 선정을 위한 일정수준의 경영규모, 영농경력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쌀을 주작목으로 농업을 경영하고 2003년1월1일 현재 55세 이하(1948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의 영농규모확대 의욕이 있는 농업인에 대해 오는 11월1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쌀전업농 육성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농지매입자금을 평당 30,000원(자부담 10%), 연리 3%의 20년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경영규모 1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농지임대차 자금을 계약기간 5∼10년간의 임대료 전액을 지주에게 선지급하고 임차한 쌀전업농은 계약기간동안 매년 농작물 수확 후 이자 없이 당해연도 임차료를 공사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경영규모 2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과 농지원부, 5일 이상 영농교육수료증, 학력 증명서, 기타 관련 증빙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반공사 성주지사로 문의(문의전화 933-1353)하면 된다. /이찬우 기자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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