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민의 문화예술의 전당이 될 성주문화예술회관이 지난달 말일자로 공사준공을 완료하고 개관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와관련 이창우 군수는 개관을 앞둔 문화예술회관 관장을 5급 사무관 정원을 받기 위해 행정자치부를 방문, 기획조정실장과 담당과장에게 충분한 설명과 당위성을 주장한 결과 회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신규 관리인력 7명을 승인받았다. 따라서 군은 지난달 30일「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안」「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안」「성주군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등 3건의 관련조례안을 개정 및 제정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성주군 지방공무원 총 정원 5백10명을 5백17명으로 집행기관에 7명을 증원하고 증원부서는 신설되는 사업소(문화예술회관)에 신규인력을 7명 배치한다는 것. 또한 제4장 사업소를 신설, 사업소의 명칭은 성주군문화예술회관으로 하고 사업소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등 8개 단위사무와 여성교육기획 및 평가 등 6개 단위사무로 규정했다. 「성주군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필요시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용허가는 군수가 하며 사용신청이 경합될 경우 접수순으로 하고 사용허가 범위는 예술회관의 기능과 내용상 예술회관에서 할 수 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행사 또는 집회로 못 박았다. 사용허가 제한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시설 및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시설사용허가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때, 예술회관의 목적과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했다. 사용자는 사용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하고 유료입장의 사용료는 수입액의 10%로 하되 영화상영은 20%로 하고 공연연습 및 다음날 공연 및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은 시설 및 부대시설사용료의 50%를 사용료로 내도록 했다. 이외 공용 또는 공익에 의하거나 군의 시책상 필요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설별 사용료는 여성·사회교육 수강료와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로 구분하여 규정했다. 한편 2000년1월6일 공사를 착공, 그해 4월24일 기공식을 가진 성주문화예술회관이 개관되면 성산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전승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한 차원 높은 문화예술 의식함양과 향토문화예술의 창달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찬우 기자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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