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진면은 지난 21일 이장과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이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일조량 부족 피해로 인한 농업재해 정밀조사를 위해 각 마을의 이장들에게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정밀조사는 1~2월 중 일조량 부족에 따른 생육장애 피해를 입은 시설채소(참외 등)를 조사하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영주에 대해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피해 신고 기간은 25~29일이다. 조형철 벽진면장은 "성주군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적극 건의하여 농작물 피해에 대한 정밀조사를 시행하게 됐으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최종편집:2024-04-26 오후 02: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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