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19일 실시하는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재자 신고를 받는다. 성주군선관위에 따르면 부재자 신고기간은 11.21∼11.25까지이며 신고대상은 2002.11.25(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지인 구·시·군 밖으로 떠난 자로서 선거일까지 주민등록지로 돌아올 수 없는 자, 법령에 의해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등이라고 밝혔다. 또한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 포함)·선박 등에 장기 기거하는 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하는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에 근무할 것이 예정된 투표사무원과 투표소 경비가 예정된 경찰공무원 등도 포함된다. 신고방법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부재자신고서는 오는 11월25일 오후 5시까지 해당 읍·면·동에 접수돼야 유효하며 선거인의 본인 의사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부재자 대리신고를 할 수 없다.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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